모바일 결제때 ISP 등 나타나 결제과정으로 오인 피해 많아
권익위 ‘광고’ 알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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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ISP 등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모바일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자들이 결제 화면에 나타나는 상업 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료에 합산·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소액이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 ISP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을 알았는데도,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오인한 채 수개월 동안 요금을 지불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