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노조’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수고용직 3권 보장 착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돈을 받지만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노조 설립을 비롯해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기준)에서는 49만 4000명이었지만, 인권위 실태조사(2014년 기준)에서는 229만명으로 추산됐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2007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과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보장 등을 권고했지만 당시 고용부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