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3권 보장 착수…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돈을 받지만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노조 설립을 비롯해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기준)에서는 49만 4000명이었지만, 인권위 실태조사(2014년 기준)에서는 229만명으로 추산됐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2007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과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보장 등을 권고했지만 당시 고용부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