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5월부터 시행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도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해당 조치를 한 사람이나 기관이 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31일 공포한다. 법 시행일은 내년 5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람은 공익신고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공익신고자가 3개월간 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동안 받았을 임금의 최대 3배를 공익신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지금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면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신고자를 파면·해임하거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바뀐다.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어난다.
공익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공익신고 대상은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다. 개정안은 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긴급 구조금 제도’도 도입했다. 공익신고자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필요할 때 공익신고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면서 “기존 구조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