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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아동’ 공무원이 집 찾아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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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스템 내년 전국 확대

지역위원회 경찰관 참여 의무화
국공립병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이 내년 4월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협의해 아동학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장기결석하는 등 학대가 의심되면 읍·면·동 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설치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에 담당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을 때부터 꼼꼼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초 신고 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피해 아동이 실명한 것으로 드러난 ‘6세 실명 아동학대 사건’ 같은 일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고자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진 24개 모든 직군(보육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신고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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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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