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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비리 얼룩 ’ 새마을금고 35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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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금융 사고와 중앙회의 ‘갑질’ 논란, 금고 이사장의 ‘사금고화’ 지적 등이 끊이지 않던 새마을금고에 정부가 메스를 댔다. 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독립시키는 등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내부 관리·감독체계 등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건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에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주민 자율 협동조합인 ‘하둔신용조합’으로 시작해 올해 9월 기준 전국 1319곳의 단위금고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총자산은 148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재계 3위 SK그룹(170조 7000억원)과 4위 LG그룹(112조 3000억원) 사이다.

하지만 설립 뒤 반세기가 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늘 비리·갑질 의혹에 시달렸다. 특히 중앙회가 감독권으로 단위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단위금고에 한 사람이 장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해 새마을금고를 사조직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49억원이다. 최근 사고 통계는 없다.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뽑아 온 각 단위금고들이 직선제를 정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총회나 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지만 직선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돼 선거 과열을 줄일 수 있다.

선거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이사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을 기존 이사회에서 뽑도록 해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공명선거감시단도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 선거 투명성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3명을 이사회에서 뽑게 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임금 인상이나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감사위 위상을 이사회와 대등하게 만들고 임기 3년의 감사위원도 총회에서 선출하게 했다. 위원 수도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돼 내부 통제 기능이 정상화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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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