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경찰·소방·해경청장 담화문 발표
“직무 도중 年 700명 폭행 피해사회 안전 약화시켜 국민 손해
앞으로 불법 행위에 엄중 대처” 최근 119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부처 수장들이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쉽게 말해 “더이상 공무원을 때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인권 의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당하는 제복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른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과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이 일부 국민들의 이유 없는 반말과 욕설 등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과 소방관, 해양경찰관이 입은 제복은 국민들이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제복은 국민을 위한 다짐이자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명예다.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이자 우리의 이웃이고 존경받는 아버지·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딸,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간 주민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제복공무원의 수는 모두 2048명이었다. 하루 1.9명꼴이다. 상당수는 취객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앞으로 주민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불법행위로 보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관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수갑 등의 장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도 전자충격기와 최루액분사기 등 호신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해 사람이 숨지면 5년 이상 징역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3년간 현장에서 연평균 480여명의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했고 모욕적 언사를 들은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공권력 강화로 인한 인권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