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비용 지원 등 보훈처에 권고
군인 A씨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 강원 화천 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면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사유지에 안장됐다. A씨는 전사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 그의 어머니가 묘를 관리했다. 2001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는 A씨의 동생이 묘소를 관리했다. 하지만 2013년 비석이 쓰러지고 봉분이 파헤쳐지는 등 관리가 어려워지자 동생은 자신이 숨지면 형의 묘소가 방치될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이장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처가 이를 거부하자 A씨의 동생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는 A씨처럼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6·25 전사자 등 전몰군경 가운데 자녀나 손자가 없어 무연고화가 우려되는 묘지가 3만 4000기에 이른다”며 보훈처에 이장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몰군경 12만 1564명 가운데 43.4%(5만 2785명)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다. 대부분은 6·25 전사자다. 이들이 사망할 당시에는 국립묘지가 없어 개인 토지 등에 안치됐고 이 가운데 3만 3927명은 자녀가 없어 무연고자 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