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호우·지진 피해 복구비 1262억원
예비비 아닌 제3센터사업 등서 끌어와“예산 남은 곳서 급히 전용… 불법 없어”
정부가 새 통합전산센터를 지어야 할 예산을 호우·지진피해 복구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대로면 예비비에서 배정받아 써야 하지만 시간적·절차적 편의를 좇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4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가 호우와 지진피해 복구비로 쓴 금액은 모두 1262억 7300만원이다.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복구비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과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제3센터), 재난대책비 사업 등에서 846억 8800만원을 가져왔다. 같은 해 11월 포항 지진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제3센터 신축 사업에서 415억 8500만원을 끌어왔다.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응하고자 예산 집행 용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부처 불용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려 쓰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래 예정했던 사용처가 아닌 곳에 수백억원의 거액을 쓰는 것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예산 집행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데다 향후 정부 예산 계획의 신뢰도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럴 거면 국회 예산 심사는 뭐 하러 받냐’는 비판이 나온다.
제3센터 사업은 제1센터(대전)와 제2센터(광주)의 전산장비 용량 등이 한계에 이르러 대구에 4359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 사업을 ‘턴키 방식’(설계·시공을 일괄 입찰)으로 예산을 편성받았다. 하지만 업체들이 해당 사업에 난색을 표해 수차례 유찰됐고, 결국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남았고 이를 공공시설 복구비로 돌려썼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복구비와 11월 지진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는 예비비에서 배정받아 써야 한다”면서 “행안부가 (편의상 이유로)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