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선 7기 출범 100일 특별점검
86명 투입 ‘취약 4대분야’ 20일간 조사지자체장-지방의원 ‘권력형 비리’ 규명
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 문제는 ‘면책’ A시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 선거캠프 출신 무자격자를 산하기관 요직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전 시의회 의장도 자신의 조카를 산하기관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했다. B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이를 불법으로 택배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C구청은 퇴직 공무원이 부인과 딸 명의로 세운 업체와 ‘몰아주기식’ 관급계약을 체결했다. D시에서는 시의원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가 좀체 뿌리뽑히지 않는 지역 토착 비리를 근절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은 민선 7기 지자체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 수집한 첩보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장 선거를 도운 대가로 인사 특혜를 제공했거나 인허가 혹은 계약 비리, 회계부정 관련 제보가 들어온 곳, 언론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자체 등 모두 58곳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 1·2국 감사인력 8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기간 특별조사국 감사인력 41명을 별도로 투입해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도 시행한다. 감사원은 “지자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의 이권 개입과 복지부동 등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감사가 특별점검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이 되는 인사 비리로는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채용과 승진 청탁,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채용, 단체장 측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조작 등을 꼽았다. 문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간 ‘권력형 비리’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문책해 공직기강을 세울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상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규제·관행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을 막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