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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제 샌드박스’ 기대와 우려

인사처 “기관별 특성 반영 맞춤형 제도”
승진 임용 대상자 배수범위 자율 확대
경력보다 능력 중시… 사기 진작 기대
5급 이하 최저근속연수는 6개월 이내
경력직은 직위 아닌 직무별 채용 가능
지역 편중·합격후 임용취소 근절될 듯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인사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안에 시행키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관장의 자율적인 인사가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자칫 기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으로 공직 기강을 흩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현재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인사 규정 대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맞춤형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임용·채용·인사관리·성과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기관장의 권한이 커진다.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임용이다. 기관장의 임용 권한이 커지면 격무에 시달리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공무원에게 승진 임용을 해 주는 방식으로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승진 임용 대상자가 되는 배수의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승진할 자리의 개수에 따라서 임용 심사 대상자도 정해져 있다. 승진할 자리가 1개면 승진 임용 대상자는 10명(10배수)이고 2개면 16명(8배수)이다. 자리가 많아질수록 배수는 줄어든다. 앞으로는 승진 임용 대상자 배수 범위를 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사람을 승진 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심사 배수가 지금보다 커지면 경쟁자가 많아져 ‘경력’보다는 ‘능력’에 따른 승진 임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5급 이하 직원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 근속연수도 조정할 수 있다. 5~9급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근속기간이 있다. 9급은 1년 6개월, 8급은 2년, 6급은 3년, 5급은 4년이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인원 구성, 업무 특성을 반영해 최저 근속연수를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관 특성상 격무가 많은 곳에는 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5급 승진 심사에서 근무성적(70%)과 교육훈련(30%)이 차지하는 비율도 앞으로는 기관이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

기관별로 모집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금껏 경채는 ‘직위단위별 모집’이 원칙이었다. 예컨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각 지역에 있는 검역소에서 직위별로 모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직무 분야’로도 채용할 수 있다. 보건직 공무원을 모집해 각 검역소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우수한 인력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채에 응시하려면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규정된 직급별 자격증이나 경력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정에 정한 경력만으로는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인사처는 3년 범위 내에서 인사처와 상의하지 않고도 경력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기관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부 교수는 “부처 내에서 기준 상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재만 뽑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인사처가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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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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