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간대 여러 명 나눠쓰는 2호 승인… 1인당 5000만원 초기 투자비용 절감
1개 주방을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공유주방’ 2호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합법적 공유주방이 늘면서 주방 설비투자 비용을 줄이고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자인 ‘위쿡’은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2호 공유주방은 1호 공유주방과 이용 방식이 다르다. 지난 4월 식약처가 첫 승인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주방 이용 시간을 낮밤으로 나눠 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에는 동일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창업자가 이용하는 형태였다. 이와 달리 2호 공유주방은 1개 주방을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1개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은 불법이다. 여럿이 주방을 공유하다 보면 식중독이 급속히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유주방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데다 청년들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조리시설·인테리어 비용 등 5000만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범사업기간 위쿡은 35개 공유주방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1개 공유주방당 약 20개 업체가 입점하면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