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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법규 230건 정비…주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규정도 손질


# 자치단체 A군은 보육시설 직원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 원장은 60세이고 보육교사나 다른 직원들은 57세이다. 공무원의 정년을 유추해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위법이다.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 지자체가 멋대로 소속 기관 노동자의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다.

# 자치단체 B시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에 ‘주민편익시설’ 관련 비용까지 포함했다. 이 역시 위법이다. 관계 법령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만 조례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에 사업자는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지출한 것이다.

이처럼 법률의 근거 없이 지역 주민이나 기업의 경제적 권익을 해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2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치법규들을 정비하라고 각 지자체에 13일 권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조항들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

이런 위법한 조항들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다. 먼저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떠넘긴 규정 60여건이 정비 대상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해당 조례가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나 소속 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의 정년을 규정한 60여건도 손질한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정년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년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등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100여건의 규정도 고친다.

행안부는 2017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 등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주제별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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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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