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99.9% 잠자는 세금포인트… 몰라서 못 쓰고, 알고도 쓸 곳 적네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62> ‘유명무실’ 세금 포인트 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감이 줄어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것도 빠듯한 데다 얼마 전 제조 공장에 물이 새면서 시설 복구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내야 할 세금에 부담을 느꼈던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포인트’ 제도를 소개받았다. 그동안 꼬박꼬박 성실하게 세금을 내 세금 포인트가 쌓였으니 이 포인트를 담보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그동안 냈던 세금이 포인트로 쌓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다른 중소기업이나 납세자도 세금 포인트 제도를 널리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과 법인이 낸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가 쌓이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제도의 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납세자의 사용 실적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금 포인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올바른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마트, 카페 등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처럼 개인이 낸 소득세와 중소기업이 낸 법인세에 대해 일정 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등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자가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세금을 미루는 대신 증권이나 부동산 같은 담보를 내야 하는데 이때 세금 포인트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납세자들이 세금 포인트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사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세금 포인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개인 납세자는 누적된 세금 포인트 59억점 중 361만점을 사용했다. 사용 실적은 0.061%로 매우 낮다. 사용 건수는 3511건이며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면제받은 담보 금액은 2617억원이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누적 포인트 36억 1800만점 중 사용 포인트는 228만점(0.063%)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누적포인트 52억 2400만점 중 369만점을 사용해 사용 실적은 0.075%에 그쳤다. 앞서 2016년 사용 실적은 0.060%, 2017년 0.063% 등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인 납세자는 지난 10월 기준 누적된 세금포인트 6억 7000만점 가운데 274만점(0.4%)을 사용했다. 사용 건수는 2018건이며 세금 포인트로 인해 면제받은 담보 금액은 2749억원이다. 지난해는 누적 포인트 5억 2300만점 가운데 274만점(0.52%)을 썼다. 2016년 사용 실적은 0.4%, 2017년 0.52% 등으로 1%에 미치지 못했다.

세금 포인트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낮은 인지도가 꼽힌다. 김 의원은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제도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포인트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듬해에는 50점 이상에서 1점 이상으로 낮췄으나 이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납세자가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만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공영주차장,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 초청 등으로 세금 포인트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세금 포인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징수 유예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만 가능한 포인트 사용 범위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혜택 제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대국민 홍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활용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2-04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