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장관 표결 권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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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원석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이) 보통 한 주에 3일 정도는 세종에 있는데 지난 주는 국회에 대기해야 할 일이 많았다. 평소에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 표결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게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답변인데요. 한편으로는 국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회에 ‘호출’ 당할 수 있다는 말로 읽히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입법기관 의원이 피감기관인 정부부처 수장을 맡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현 구조에서는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권한인 표결까지 수행할 수 있는거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대통령제적 요소와 내각제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의원 겸직 장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의원 겸직 장관은 모두 5명이 됐는데요. 추 장관을 비롯해 진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여기에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의원도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의원 겸직 장관의 ‘본회의 표결 참여 불가‘,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사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나 2016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뒤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