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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정쟁에 날린 2조 3000억 지방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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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묶인 조세 감면 연장 법안

신혼부부 집·기업 연구소용 부동산 등
구입 때 세 부담 그대로… 투자자 혼란

89건 논의 연기… 밀린 감면 신청 176건
“의안 통과되면 납세액 환급 방향으로”




새해 들어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등에선 지방세 감면 신청이 줄을 잇는다. 해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지방세를 전액 혹은 일부 감면해 줬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지방세 감면 신청만 176건, 액수로는 12억 13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이 지방세 감면 관련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농민, 신혼부부, 전기차 이용자 등을 지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 지방세 감면은 기한을 설정(일몰)한 뒤 심사를 거쳐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일몰을 맞는 지방세 감면 항목들 가운데 현재와 같은 감면 조건에서 기간만 연장(56건)하거나, 조건을 일부 변경하면서 연장(33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 1조원 규모인 지방소득세 감면 연장까지 더하면 전체 감면 금액은 약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로선 쟁점 법안도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할 이유가 없었다. 당연히 지방세 감면 일몰이 종료된다고 홍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아무런 논의도 없이 해를 넘겨 버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막혀 버리면서 의도치 않게 일몰종료된 지방세 감면에서 대표적인 게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기업 부설 연구소가 신성장 동력 분야일 경우 부동산 구입에 기존 혜택에 더해 지방세를 10% 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공염불이 된다.

기업이나 신혼부부들로선 정부 지원 발표를 믿고 집이나 부동산을 샀다가 느닷없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로선 갑자기 없던 세금을 내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 등에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 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62건(4억 23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9건(3억 5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에선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 건수와 액수를 취합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장 정부로선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만 바랄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지방세를 낸 분들은 법안 조항에 맞춰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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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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