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조
의무화 8년 지나도 지지부진 ‘속앓이’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을 잠시 누르고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화재 위험입니다. 평소보다 설 연휴 기간 화재 건수가 26% 더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택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죠.소방청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이 있는데요. 2012년 2월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입니다. 2017년 2월부터는 무조건 집 안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를 한거죠. 미국에서는 2002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94%에 이르면서 25년 전(1977년)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법이 통과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 데도 말이죠. 소방청이 설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취약계층 설치 지원을 수년간 진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방청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초 처음으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들에게 설치 여부 파악과 홍보를 부탁했다. 그런데 그분들도 생업이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더라”면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와 홍보에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성에 기댈 게 아니라 설치를 안 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해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말이었죠. 결론적으로 관련 조항은 법에서 빠졌습니다. 국회나 정부 모두 ‘과잉 처벌’ 논란이 부담됐던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경보기 가격이 보통 1만원, 소화기가 2만원 정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바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