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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시민이 선거확인증을 받고 있다. 2020.4.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
15일 인스타그램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확인증’을 들고 찍은 인증샷이 연이어 공개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당일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소 내 사진, 영상의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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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가수 노지훈. 사진=인스타그램 |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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