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회원국 공동지침으로 채택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한국의 원산지 검증 비상대응 지침을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코로나19로 상대국 기업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국제배송 차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국제검증을 요청·회신하고 무작위 검증을 자제하는 내용의 비상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현행 방식은 우편 발송이다. 터키에 의류를 수출한 대구의 한 기업은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고 결과를 우편 배송했으나 국제 배송이 중단되면서 반송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잇따랐다. 명확한 위험성이 없는 데도 무작위 검증으로 통관 지연도 심각했다.
관세청은 비상대응 지침을 FTA 상대국(56개)과 ‘원산지 국제검증 COVID-19 비상대응 지침’ 도입을 추진해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한 39개국과 즉시 시행에 협의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비상대응 지침을 회원국 전체 공동지침으로 채택하고 다른 상대국도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지 대사관과 공동으로 나머지 17개 FTA 체결국과도 적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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