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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예능, 방송 전 상표 출원해 무임승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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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라쓰’ ‘슬기로운 의사생활’ 방영되기 전에 명칭·제목 상표 출원

‘이태원 클라쓰’
인기 예능과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표 출원이 늘고 있다. 더욱이 방송이 뜬 후 상표 출원하던 방식에서 방영 전 출원해 권리화하는 지식재산권 전략이 눈에 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원된 방송 프로그램 관련 상표는 2240건에 달했다. 2015년 194건에서 지난해 6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301건, 2017년 445건, 2018년 653건으로 연평균 35%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방송업체가 프로그램이 TV로 방영되기 전에 명칭 등을 상표 출원하고 있다. 방영 전 상표 출원한 프로그램은 14건이다. 지난 1월 31일 첫 방송된 ‘이태원 클라쓰’는 6개월 전인 2019년 8월 ‘단밤포차’를 상표 출원했다. ‘미스터 트롯’도 방송 7개월 전 음악파일과 출판물 등에 상품을 대상으로 상표 출원해 지난달 등록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근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드라마 제목을 방송 한 달 전 상표 출원했다.

방송 관련 상표 출원이 증가한 것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막고 인기 프로그램의 친근한 명칭에 ‘무임승차’하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식재산권 전략 차원에서 방송 전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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