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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주민세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유공자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하루 90만㎥의 용수를 생산하는 경기 남양주 강북정수장 전경. 이곳의 수질은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슷하거나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돗물 품질을 유지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만,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를 노는 자리로 인식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가정에 매기던 ‘정수(停水) 처분 해제 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11월까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요금을 2개월간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데 다시 공급받으려면 연체금뿐 아니라 별도 수수료(2000~5만원)까지 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수도요금 분할 납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5일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와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다. 지자체들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를 제공하는데 어느 은행의 가상계좌를 쓰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은 A은행이고 지자체는 B·C·D은행의 가상계좌만 운영하는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입계좌를 사용하면 지자체 상관없이 전국 20개 은행을 통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이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누락한 자치법규 800여건을 정비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유공자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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