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주민세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유공자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하루 90만㎥의 용수를 생산하는 경기 남양주 강북정수장 전경. 이곳의 수질은 상수원인 팔당호와 비슷하거나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돗물 품질을 유지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만,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를 노는 자리로 인식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11월까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요금을 2개월간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데 다시 공급받으려면 연체금뿐 아니라 별도 수수료(2000~5만원)까지 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수도요금 분할 납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이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누락한 자치법규 800여건을 정비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유공자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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