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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무 고용해야… 현 평균 3.2%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에 소홀한 공공기관은 경역 실적 평가에서 종전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받는다. 공공기관은 증원 요구를 할 때 기존 인력의 일부를 ‘한국판 뉴딜’과 같은 신규 수요나 현장 서비스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과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3.4%였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의무 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인원을 의미하는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현재 최저점(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지난해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매년 6월 말~7월 초 증원 요구를 할 때 기존 인력의 1% 등 일정 비율 이상을 신규 수요나 현장 서비스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 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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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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