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유치장에 30일까지 가두는 법개정안 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유치장에 가두거나,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품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준비 중이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을 했으며,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감치 명령은 지자체장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치며, 법원 결정 이후에는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을 하기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데도 최근 3년간 기소율이 10.9%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세와 달리 국세·관세 분야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 이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906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4764억원이나 된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 5389명(59.4%)의 체납액 합계는 1003억원인 반면 1억원 이상 체납자 820명이 체납한 총액은 2283억원이나 됐다. 체납액 5억원 이상 75명의 체납액 합계는 911억원, 체납액 10억원 이상 26명의 체납액 합계는 576억원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