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을 했으며,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감치 명령은 지자체장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치며, 법원 결정 이후에는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을 하기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데도 최근 3년간 기소율이 10.9%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세와 달리 국세·관세 분야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 이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906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4764억원이나 된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 5389명(59.4%)의 체납액 합계는 1003억원인 반면 1억원 이상 체납자 820명이 체납한 총액은 2283억원이나 됐다. 체납액 5억원 이상 75명의 체납액 합계는 911억원, 체납액 10억원 이상 26명의 체납액 합계는 57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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