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vs 이재명의 복지 대결… 코로나 지원금 어느 지역이 유리한가
서울 저소득층 가구당 70만~150만원경기 44만~147만원보다 더 많이 받아
소득 높으면 ‘기본소득’ 경기도민 유리
서울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경기도 “다 줘야 조세·정책 저항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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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서울시민이 경기도민보다 유리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종합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시는 1인~6인 가구가 각 70만~150만원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각 44만 8000원~147만 1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민은 1인 가구 25만 2000원, 2인 가구 17만 7000원, 3인 가구는 20만 3000원을 경기도민보다 더 받은 것이다.
중위소득 100% 초과의 경우 경기도민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서울시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만 적용돼 1인~6인이 각 40만~100만원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1인~6인이 각 44만 8000원~147만 1000원을 받았다. 특히 4인 가구는 27만 1000원, 5인 가구는 37만 1000원, 6인 가구는 47만 1000원을 서울시민보다 더 받았다. 이런 차이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면 더욱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금에서 보듯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소득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에 예산 5600억원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예산 1조 4000억원을 투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는 예산에 일부를 보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지급했고 예산 5740억원이 소요됐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고스득층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고소득자 제외 의견은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해 차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