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적용, 오늘부터? 내일부터?(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 명문화)
“민법에서는 기간을 계산할 때, 첫째 날이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만 첫째 날을 기간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에서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일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기본법은 행정에서도 기간 계산 시 개별 법령에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뒀다.”
-신법이냐 구법이냐, 법령 적용 이견으로 소송까지?(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명확화)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개별 법령·조례·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신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구법을 적용하되 신법이 구법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조례·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처분과 무관한 부관(조건, 부담 등)이 처분에 붙는 일이 없도록 부관의 기준과 요건을 명문화했다. 처분에 붙이는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인허가의제를 받고 난뒤 변경할 때에도 똑같이 의제가 될까?(인허가의제 제도 체계화)
“하나의 인허가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는 현재 116개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인허가의제 제도에 필요한 공통 기준과 원칙을 행정기본법에 마련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개별법에서는 인허가의제의 근거 규정과 행정기본법에 없거나 달리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정만 두면 된다. 개별법에서 일일이 인허가의제를 위한 협의 절차, 협의 기간, 협의 간주, 인허가의제의 효과와 한계, 인허가의제의 변경, 사후관리 등과 같은 규정을 따로 둘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인허가의제 제도를 개정할 때에도 116개 법률을 일일이 개정할 필요 없이 행정기본법만 개정하면 116개 법률에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나눠서도 낼 수 있을까?(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도 일괄 도입)
“약 171개 법률에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 분할납부나 기한 연기의 허용 여부, 허용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뒀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