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 새달 5일 발효
|
정세균 “청년 실업 심각, 생활비 등 가중
파격적 젊은 위원들 모셔 해법 함께 마련”
중앙-지자체 협치·정책평가 피드백 없어
정부 위원회에 청년 위촉위원 참여 그쳐
일각 “수요자 중심 정책 반영 어려워” 비판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청년의날’로 지정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돼 5년 주기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관련 정책을 국무총리가 통합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정 시행령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꾸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도 꾸려진다. 3개 위원회에는 모두 청년들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7%로 일반 실업률 4.3%의 2배가 넘었다. 우리 청년들의 상처가 깊다”면서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생생하게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이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며 청년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총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청년의 일자리와 보건복지 및 생활문화 환경, 역량 개발 현황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 청년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고위공무원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제시한 과제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정책 수립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치와 역할 분담,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제언이 실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확보, 청년정책에 관한 정책 정보, 상담 서비스, 활동공간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위원회에 청년들이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정도로는 청년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년의날 지정 등이 알맹이 없는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