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69개 업종·685개 업체로 확대
유상할당 10%로… 28개 업종 100% 무상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연간 배출량 업체 기준 12만 5000t, 사업장 기준 2만 5000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으로 5년간 적용된다.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허용 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t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70.2%에서 73.5%로 늘게 됐다. 교통·건설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이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연평균 허용 총량도 2차 계획기간(5억 9200만t)보다 늘었다.
2차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된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은 90%를 무상할당하고,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대중교통운영자 등 28개 업종에는 100%를 무상 할당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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