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0년 만에 전부개정한 청원법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청원이란 국민이 일정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1961년 제정된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거나 법률·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다 청원기관이 이를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단 지적도 있었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 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또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 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서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국민 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