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법률 모은 ‘인신매매 방지법’ 공포
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등 종합계획 추진
여성가족부는 20일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첫 법률인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 행위만 인신매매 정의로 한정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범죄 대응을 유엔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협의회’를 꾸려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국 17개 지역에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립해 피해자를 조기에 알아보고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의료·법률, 숙식·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당사자로 해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은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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