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처벌 2023년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1개 법률 모은 ‘인신매매 방지법’ 공포
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등 종합계획 추진

인신매매를 방지·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첫 법률인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 행위만 인신매매 정의로 한정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범죄 대응을 유엔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협의회’를 꾸려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국 17개 지역에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립해 피해자를 조기에 알아보고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의료·법률, 숙식·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당사자로 해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은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