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전원회의… 노사 신경전 팽팽
노측 “생활주기에 따라 월급 단위로 결정”사측 “고용 형태 다양해… 시급 유지해야”
한경연 “인상 땐 일자리 최대 30만개 소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민주노총이 복귀하면서 심의가 본격화됐으나,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제2차 회의 후 한 달 만인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논의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노동자의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되므로 최저임금 단위를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해 월급으로 정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처럼 시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문제는 결국 22일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 최저임금 수준 등 핵심 의제 또한 논의되지 못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 사태 회복과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돼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고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며 살림이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고용 악화의 책임을 최저임금 인상에 돌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대 30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8720원)이 내년에 약 15% 인상(1만원)되면 12만 5000~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나 법정 시한 내 처리된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에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세종 박승기·이현정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