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여러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의 걸림돌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원했다. 지난 1년간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를 살펴보면 배달용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 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이어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 7건을 승인했고,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과태료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3건은 개인의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고,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추가해 승인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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