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매력적인 혜택 제시 못해
부작용 보상 ‘4억원대’ 인상 검토
보건복지부는 19일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제도를 신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상 3상(비교임상)에 참여해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수목원, 과학관, 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도 50% 할인 또는 면제해 준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건강검진비와 대중교통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고, 부산시는 여행지원금 지급, 경기 안산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상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드는 교통비 등 실비 명목이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실비를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생명윤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주는 국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보상한도를 국가예방접종 보상한도(4억 3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상시험 참여자의 배상책임보험 한도는 약 1억원이다.
국내 최초로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위약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능을 견주어 평가받는 ‘비교임상’ 방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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