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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당사자 최강욱 재판서도 “의혹 확인 후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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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9.8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 측은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2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 진행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최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공교롭게도 사건의 진실,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총선 기간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신이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활동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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