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68% 급식 단가 기준 미달
권익위, 단가 올리고 카드 가맹점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 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권장 단가 6000원에 못 미치는 기초지자체는 지난 3월 기준 154곳이었다. 전체의 68%에 이른다. 결식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질병, 근로, 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전국적으로 3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급식카드 가맹점 수나 운영 방식에서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면서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가맹점 수를 늘렸으나 대부분은 사업주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식이어서 가맹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지만 72개 지자체는 그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 위치를 모르거나 급식카드 디자인이 일반 신용카드와 확연히 달라 아동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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