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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카트 없이도 나이스샷~… 착한 ‘대중형 골프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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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골프 대중화 선언

의무사용 폐지… 세제혜택 강화
주말에도 그린피 10만원 이하
구체적 기준 빠져 실효성 의문


정부가 20일 캐디와 카트, 그늘집(매점) 의무 사용을 없애 주말에도 10만원 이하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착한 골프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열풍이 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골프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기로 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빠져 있어 정부가 섣부르게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행사를 열고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뉜 골프장 체제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을 뺀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대중형 골프장엔 세금 혜택을 늘리고 체육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이러한 ‘당근책’을 통해 기존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갈아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은 캐디와 카트·그늘집 선택 여부, 저렴한 그린피 등을 고려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상반기에 체육시설법을 개정하고 연내에 골프장 유형별 세제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골프장인 ‘에콜리안’을 현재 5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공형 골프장이 확충되면 주말 기준 그린피가 10만원 이하로 낮아져 골프를 즐길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골프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안전망 설치를 제한하는 현행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지금보다 좁은 부지에도 저비용, 소규모(6홀·12홀)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에는 골프장 유형을 나누는 세부 기준이 빠져 있고, 지원 대책도 새롭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지금 주말 골프장 부킹이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는데, 그런저런 세제 혜택을 받아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바꿀 골프장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31.8%로 전년(22.5%) 대비 9.3% 포인트 급등했다.

수도권의 한 비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안전이나 경기 진행 측면에서 캐디 이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대안 없이 무조건 캐디를 선택제로 바꾸면 큰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2022-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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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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