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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 “교육청은 학생 성희롱, 특수상해, 성매매 등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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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이 성희롱, 음주운전, 성매매, 공동폭행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불문경고로 끝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영 시의원(광진4·국민의힘)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 또는 불문경고 등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교원들이 있음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지난 5년간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학생 성희롱, 특수상해, 폭행,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견책을 주고, 폭행, 절도, 공동폭행,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불문경고 등의 가장 가벼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품수수, 횡령관련,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으로 조사를 받은 교원에게는 감봉 1월의 징계로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교사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그 어떤 누구도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등을 한 교사 밑에서 배우고 싶지도, 자녀를 맡기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사라는 특수한 업종인 만큼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의 수준높은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며, “좋은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에게 수준높은 교육과 정서적 안정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이점을 잘 인지해 대책마련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고 권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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