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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는 10월 말까지 서울시에 주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6일 서울시는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2차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인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추가로 출산하면 최장 4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0월 말까지 출산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다.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울의 3억원 이하 전세나 월세로 환산한 기준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시는 앞서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한 약 500명에 대해선 이달부터 자격요건을 검증한 뒤 10월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하반기 접수자는 11월에 결과가 나오고 12월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2025-08-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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