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포지역위 기자회견 개최
“입지 선정위 구성 현행법 어겨”
“다수 의견 무시한 결정고시 무효”
김기덕 서울시 의원과 김영미 마포구의회 의장, 고병준·권영숙·차해영·채우진·최은하·신종갑 구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 시·구의원들은 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t 중 1750t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라며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독단행정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날 하루 10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짓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총 2만 1000㎡ 규모)를 신규 입지로 선정하고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인천시로 실어 나르던 서울시 쓰레기 일 1000t을 2026년부터 서울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는 36개 신규 소각장 후보지를 평가한 끝에 지난해 8월 상암동을 최적 부지로 선택했다.
특히 지역 의원과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상암동을 최종 낙점하는 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이 개정돼 입지선정위 위원 수를 10명에서 11인으로 늘렸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일주일 후 입지선정위를 10명으로 구성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에 주민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 2명, 3~6인의 지역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시가 전문가와 마포구민을 한 명도 넣지 않은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04년 춘천지법은 입지선정위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입지 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라며 “서울시의 상암동 입지 선정이 무효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지난 3월 입지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지난 7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시와 구민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입지선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은하 마포구 의원은 “(입지선정위가) 처음에는 강동구를 신규 소각장 후보로 고려하다가 최종적으로 배제했다”라며 “강남, 노원, 목동, 마포 등 4곳에 서울시 소각장을 운영 중인데 동부권에 이런 시설이 없는 만큼 강동구가 타당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암동이 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적 입지로 선정됐는지 서울시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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