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유지·증진 활동 보상
올해 국비·도비 등 4억 투입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만 습지, DMZ철원, 한강하구, 낙동강하구, 경기 시화호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
도는 올해에 이 사업을 위해 국비 2억 300만원, 도비 2억 300만원 등 총 4억 600만원을 투입한다. 기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철새 보호 등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위주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활동 유형은 국가차원의 22개 유형에 생태탐방과 해설 등이 추가돼 모두 23개다. 활동 주체도 토지소유자나 관리인, 점유자 등에 한정됐으나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이 포함돼 확대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제주시 저지리·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 9개 마을을 선정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수망리 마을주민들은 마흐니숲길을 따라 생태계교란종 제거 활동을 했다. 수망리 마을주민 20명은 4일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956만원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물영아리, 1100고지, 동백동산, 물장오리, 숨은물벵듸습지 등 람사르습지 복원활동뿐 아니라 오름·곶자왈 등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탐방로 정비 관리 등 환경보호활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일부터 오름, 해안변 등 제주만의 고유한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4-0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