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용인시·동두천시 2개 시를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특히,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