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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저출산대책 소득제한 폐지·연간 임대주택 2000가구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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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시
소득 기준 없애고, 0~18세까지 최대 1억 현금지원

저출생 정책 소득 지원 기준을 없애고, 신혼·출생 예정 부부에게 연간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18세까지 총 1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평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했다.

시의회가 제안한 대책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출산대책인 공공임대주택 입주(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서울시 아파트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인 연간 4000가구를 신혼·자녀 출생 예정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연 1만가구를 대상으로 1자녀 가구는 2%, 2자녀는 4%, 3자녀는 대출이자 전액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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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