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에 주거지원 “2024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생계지원액 71~183만원 지원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21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위기 상황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방안을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실시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했다.

생계지원액은 2023년 62만 원(1인가구)~162만 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 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올랐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