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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송치···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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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중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 김 예비후보는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던 손훈모 캠프측은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과 별개로 선거 운동 기간 각종 차량과 인력, 숙소 등을 장기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는 검찰에 전부 보냈다”며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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