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비상 계엄 선포만으로 이미 헌법 위배”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자 범죄”라며 “결의안에 반해 군인들이 움직이면 그 역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한 자, 군의 동원을 지시한 자, 부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을 내린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둘다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비상계엄령을 반포한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탄핵의 모든 요건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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