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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에 PSAT 도입…국어 과목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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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절차·합격자 결정방법 등 일부 조정
PSAT, 공통역량 검정 시험으로 역할확대
점수 보유시 국가직, 지방직 동시 응시 可
심화·기본 2종 구분…문항별 차등 배점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서울신문DB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이해력,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현재 국가직 공무원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현행 지방직 7급 공채 1차 시험 과목인 국어는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크고, 직무 활용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시험 호환성을 높여 수험생 부담을 낮추고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PSAT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2년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절차와 합격자 결정방법이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 등 3단계로 바뀐다. PSAT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합격 인원이 결정되고, 이들에게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해도 이듬해 1차 PSAT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아울러 현행 직급별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는 PSAT가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 시험으로 실시된다. 인사처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PSAT를 시행하고 이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국가직 7급 공채 수험생이 PSAT 응시 성적을 활용해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나 한국전력의 직업 기초능력 평가(NCS) 등 주요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 유사해 진로 선택권도 넓어진다.

인사처는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PSAT를 심화와 기본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원점수와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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