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코엑스 일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집 폐원 막아라”…서울시, 올해 ‘동행어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이신설선, 1호선 방학역까지 연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체납기동반, 지난해 해묵은 체납금 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퇴직 공무원 다시 일터로… 재임용 방식의 ‘정년 연장’ 시동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사처, 우수 공무원 재임용 추진

상반기 중 선발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 직무나 기피 업무 우선 고용
경사노위, 민간 영역에 적용 논의

공무원 기피에 저연차 처우 개선
9급 초임, 2027년 월 30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안에 퇴직 공무원 재임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서 빼어난 성과를 냈거나 기피 직종인 민원 업무를 맡을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 방식 등으로 재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이런 시도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 연장의 한 방식인 ‘재고용제’ 도입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법정 정년(60세) 연장’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에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나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이나 청년 공무원이 기피하는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할 퇴직 공무원을 재임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나 특수직, 기피직에 재고용제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대상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공무원 재임용 적합 직무를 부처별로 발굴해 인사관리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전체 퇴직 공무원 대상은 아니지만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계속 발굴해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사실상 재임용 방식의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도 민간처럼 법정 정년(60세)과 공무원연금 수급 나이(2033년 65세)가 일치하지 않아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만큼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2년까지 10만여명, 2033년부터는 퇴직 공무원 대부분이 소득 공백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되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민간 영역에서 비슷한 형식의 퇴직 후 재고용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재계를 중심으로 모든 퇴직자를 재고용할 게 아니라 고령자에게 적합하고 청년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직무를 개발해 퇴직자를 고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인사처는 현재 월 269만원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6년 284만원, 2027년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처우를 개선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대탈출을 막기 위해서다. 또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시키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인사처가 선발·교육해 배치하는 ‘5급 선발승진제도’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감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속 기관에서 적극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세종 이현정·한지은 기자
2025-0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