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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소… 檢, 대면조사 없이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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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
구속 연장 불발에 만료 하루 전 처분
용산 “불법에 편법 기소 너무 야속”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2025.1.2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만 검찰은 법원에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이 두 번 다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못한 채 기소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처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 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수연·이민영 기자
2025-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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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