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3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중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법과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지난 3일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다음달 3일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3개월여 만에 재판관 9인 전원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박기석 기자
2025-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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