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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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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 육아기 공무원도 재택근무 권장
점심시간 30분 단축해 30분 일찍 퇴근제 운영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 혁신 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키로 했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특히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시~12시 30분) 단축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 근무를 시행 중이나 연장 시간만큼 퇴근이 늦어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인사처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인사관리를 통해 복무 관리를 하고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직원 휴게공간(북마루)과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 현장 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초과 근무를 못 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낮은 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증된 혁신 결과는 정부 전체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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