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육아기 공무원도 재택근무 권장
점심시간 30분 단축해 30분 일찍 퇴근제 운영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 혁신 지침’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키로 했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특히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시~12시 30분) 단축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 근무를 시행 중이나 연장 시간만큼 퇴근이 늦어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인사처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인사관리를 통해 복무 관리를 하고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해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증된 혁신 결과는 정부 전체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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