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있다. 관악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라는 철학 아래 주민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가 있다. 각계 대표,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선 7기부터 76건의 정책 제안을 통해 민관이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치의 구조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매주 목요일엔 열린 구청장실 ‘관악청(聽)’에서 주민을 만난다. 민원부터 정책 제안까지 주민과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찾아가는 이동 관악청’, ‘온라인 관악청’으로 확대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통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특히 온라인 관악청은 365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으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에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도 운영한다. 마을별 자치 역량과 실행 의제에 따라 움직인다. 주민참여예산제, 협치회의, 주민자치학교 등도 활발하다.
코로나19, 탄핵 정국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관악구는 청소 살수차를 급히 방역차로 전환시켰고 지역 내 병원은 비접촉 검사를 위한 ‘워크 스루’를 개발했다. 민생경제가 얼어붙던 시기 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화폐 발행 등 선제적 조치로 지역 상권과 공동체 기반을 지켜냈다. 이런 민첩함과 유연함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중앙집권도가 가장 강하며, 특히 재정자치의 제약은 뼈아프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복지사업 하나, 시의성이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도 많은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여전히 국세가 전체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재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크게 제한된다.
입법자치의 한계도 분명하다. 기초지자체는 상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지역특화 정책이나 혁신적 시도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장 한 명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데에도 중앙과 협의가 필요하고, 기준인건비 제한에 의해 꼭 필요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 역시 제약받고 있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2025-04-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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