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8곳(성수이로 51 등)의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의 경계석 커버 부착, 시인성은 물론 내구성 높여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전면 금지 유도해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
서울 성동구가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소화전 주변에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는 연석에 적색으로 도색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안내해 왔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색이 벗겨지고 시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관내 38곳(성수이로 51 등)의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의 경계석 커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재정비했다. 새로 부착된 커버는 기존 도색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불법주정차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신속한 화재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이번 시설물 재정비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재정비해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소방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